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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한국, WTO 분쟁서 일본에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한국, WTO 분쟁서 일본에 승소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4.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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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가 게재된 WTO의 홈페이지. (사진=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가 게재된 WTO의 홈페이지. (사진=WTO)

[뉴스피아]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국내 수입규제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WTO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부당하다고 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 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을 뒤집는 결과다.

앞서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고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함에 따라 같은 해 9월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일본이 "한국이 자국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하자 WTO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가 자의적 차별이며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고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한국의 수입 규제가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한국의 수입 규제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는 일본의 주장에는 "한국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 2개의 정성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 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인정했다.

WTO 판정에 따라 앞으로도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그래도 유지되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종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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