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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119건 처리…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 개정안 처리 무산
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119건 처리…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 개정안 처리 무산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4.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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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직무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는 지난 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희생으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복지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몰래카메라(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해 얻는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 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 범죄에는 불법 촬영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유해 화학 범죄 △산업·방산기술 유출 △스포츠토토 등 스포츠 승부조작 등이 포함돼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졌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중무휴 상시국회'가 되도록 국회 개혁을 위해 제안한 1호 법안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에 법안소위원회를 두고 매달 두 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

국회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이번 10차 특별협정 유효기간은 1년(2019년)으로 우리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오른 1조389억원이다.

국회는 이밖에도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9명에 만장일치 찬성(199명)으로 채택했다.

힌편, 여야 간 이견이 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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