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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1회 1~3만원 내면 OK!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1회 1~3만원 내면 OK!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3.2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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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피아] 다음 달 8일부터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를 조정·교정하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된 만큼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또는 80%가 명시된다.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40% 또는 80%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000원~3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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