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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3.0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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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유재산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 및 국민생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유재산을 쉽게 사용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절반수준인 2.5%로 인하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부터 3%의 사용료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가 제한된다. 국세 물납증권이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를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세 물납증권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수납가 이하 매수제한 대상자를 물납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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