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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시제 시행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시제 시행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2.2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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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앞으로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 및 오래된 달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을 '△△○○' 형식으로 4자리 날짜(월일)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일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로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집한 날이 02월 20일인 경우 '0220'으로 표기된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의 하나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을 뜻하며, 번호에 따라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를 의미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넓은 면적에서 적은 닭을 키워 사육밀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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