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등 5대 암검진체계에서 15년 만에 6대 암검진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것을 의미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현재 1인당 약 11만원으로 추후 건강보험 급여 90%가 지급되면 환자 1인당 본인 부담비용은 1만1000원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폐암검진 기관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결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했으며 그 중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1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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