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전' 아닌 '체포 시' 묵비권 행사 고지해야
[뉴스피아]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 행사 권리를 알려야 한다.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피의자 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미란다원칙에는 미국과 달리 체포 시 진술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릴 방침이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심리적 위축상태가 오면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은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서'에도 반영하고 제도 개선안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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