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금)
경찰,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한다…미란다원칙 개선
경찰,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한다…미란다원칙 개선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2.11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의자신문 전' 아닌 '체포 시' 묵비권 행사 고지해야

[뉴스피아]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 행사 권리를 알려야 한다.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피의자 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미란다원칙에는 미국과 달리 체포 시 진술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릴 방침이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심리적 위축상태가 오면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은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서'에도 반영하고 제도 개선안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