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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가격'보다 '기술·능력' 중심으로 낙찰
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가격'보다 '기술·능력' 중심으로 낙찰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1.0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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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공사, '능력·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규모 공사, 기술경쟁 중심의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공공계약 입찰 시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포함

[뉴스피아] 정부가 국가계약제도 정책지원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규모의 공사에 대한 낙찰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현재 가격중심의 적격심사 평가방식이 아닌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평가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아닌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단,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임을 감안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고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을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는 기술경쟁 중심의 낙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중 1천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업계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하며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반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특성, 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을 개발·반영할 계획이다.

가격평가도 합리화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해 예정가격을 낮게 산정하지 않도록 자재단가의 구매규모를 고려해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민원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키로 했다.

또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정 시 주휴수당을 계산해 반영키로 했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공사 적정임금제가 내년에 도입됨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가격심사 기준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토대로 인건비 인상분 및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증 후 필요 시 낙찰자 선정기준, 가격심사 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올해 1분기 중 시범사업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원 규모로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근로자 소득 증가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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