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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받은 의료기관 3년 만에 2.3배 증가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받은 의료기관 3년 만에 2.3배 증가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8.10.2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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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3개 중 38개 해당 (88.3%)
조정 협의에 연 3회이상 불참한 의료기관, 3년 새 26.3%p 증가
의료분쟁 발생이 반복되는 의료기관과 연속적 분쟁조정 절차 불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뉴스피아]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2015년 49개소에서 2017년 82개소로 3년만에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의료기관 중 38개소로 88.3%(2017년기준)가 포함됐다.

또한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60.4%였다. 상급종합병원의 불참율은 다른종별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분쟁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형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불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중재 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해 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려 했던 환자들이 중재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연간 5회 이상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수는 2015년 49개소, 2016년 66개소, 2017년 82개소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32개소, 2016년 34개소, 2017년에는 4개 기관이 늘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88.3%에 해당하는 38개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15개소, 2016년 26개소, 2017년 3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으로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협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조정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2015년 대비 26.3%p 증가했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31개소, 2016년 28개소, 2017년 26개소로 다소 줄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급은 2015년 25개소, 2016년 33개소, 2017년 38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43개소 중 26개소로 60.4%, 종합병원은 301개소 중 38개소로 12.6%의 종별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 의원 급의 의료기관은 연속적인 불참이 거의 없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대비된다.

연간 반복적인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불참해도 의료 분쟁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후속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료소송에 소모되는 정신적·물질적 비용이 상당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려고 했던 환자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병원이 조정과정에 나서지 않으면, 환자개인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연속적 불참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또한 반복적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의 권고·시정 조치가 실효성을 높여야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권고·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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