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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등 LG그룹 총수일가 '150억대 탈세' 혐의 약식기소
구본능 등 LG그룹 총수일가 '150억대 탈세' 혐의 약식기소
  • 임혁우 기자
  • 승인 2018.09.2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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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LG그룹(003550) 총수 일가가 10년간 양도소득세 15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LG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구 회장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하고, 김모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LG그룹 대주주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을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인끼리 주식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 20%가 할증되지만, 검찰은 김모씨 등이 장내에서 대주주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 14명이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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