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제51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은 지난 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 모니터링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 방송한 △중앙 지상파 3사 △종편 4사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 및 횟수 위반 등이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 당시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과태료 2600만원,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해 간접광고를 한 한국낚시방송에 과태료 1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아울러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